[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하며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았던 양도세 10%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일몰기한 도래때문이지만 부동산 과열지역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혜택 축소 등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액감면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97조의5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의 10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신설된 뒤 4년 만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8년 이상 두는 대신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양도세 100% 감면이 폐지되더라도 같은 법 97조3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과세특례는 유지된다. 조특법은 장기일반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서 8년 이상 임대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50% 인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2~10% 추가 공제하던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도래돼 양도세 100% 세액 감면제도는 폐지된다"면서 "중복 적용되기 않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깎아주던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이 제도 적용기한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옛 정부는 기업형 입대주택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뒤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하며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받았던 양도세 10%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일몰기한 도래때문이지만 부동산 과열지역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 혜택 축소 등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액감면 제도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97조의5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준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의 100%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신설된 뒤 4년 만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8년 이상 두는 대신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양도세 100% 감면이 폐지되더라도 같은 법 97조3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과세특례는 유지된다. 조특법은 장기일반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서 8년 이상 임대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50% 인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2~10% 추가 공제하던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도래돼 양도세 100% 세액 감면제도는 폐지된다"면서 "중복 적용되기 않기 때문에 다른 과세특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깎아주던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이 제도 적용기한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옛 정부는 기업형 입대주택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주택 75%) 특례는 내년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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