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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주비 대출 규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빨간불’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06 17:57:33 · 공유일 : 2018-09-06 20:02:1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면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추가 이주비 대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철거가 시작되면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과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대출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사업비 규모를 줄이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이 담보대출 형태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정부는 8ㆍ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외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추가 지정했다.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나선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근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이주를 마칠 계획이지만 LTV 40%를 초과 대출한 조합원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별로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매출채권 유동화를 모색했으나 해당 채권은 사업비 보증약정 및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양도하도록 돼있어 이마저 무산됐다.

아울러 지난 8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강남 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 금융시장에 투자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골드만삭스를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로 했던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곤경에 처했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ㆍ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이주비 대출까지 제한되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돼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조합원 이주→철거→분양 일정 공고ㆍ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일정 상 이주가 막히면 철거와 착공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비는 물론 각종 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비교적 안전 자산에 속하는 조합원 물건에도 과도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주시기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인상 등 연이은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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