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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 일부를 영농에 사용했다면 그 일부는 ‘재산세 경감’ 대상
repoter : 김진원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9-14 09:45:36 · 공유일 : 2018-09-14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4288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년 11월 14일 대금 22억3000만 원을 납입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재산세의 각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는데,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호박 등의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에 피고는 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5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재산세 등과 2013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을 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조세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지방세법 제178조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중 일부만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해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면서 "지방세법 제22조제2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토지 중 일부만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과세 대상 부동산 면적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일부분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경작한 면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함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춰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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