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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 시,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 사항 포함해라!
이헌승 의원, 「건축물의 분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14 16:46:32 · 공유일 : 2018-09-14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심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돼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심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돼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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