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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17 11:22:07 · 공유일 : 2018-09-17 13: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에 관한 법령 시행에 돌입해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아울러,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에 관한 법령 시행에 돌입해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아울러,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