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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뇌ㆍ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17 15:29:07 · 공유일 : 2018-09-17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이달 7일~17일) 중으로 9월 4주경(이달 17일~21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2019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뇌ㆍ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이달 7일~17일) 중으로 9월 4주경(이달 17일~21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2019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뇌ㆍ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뇌ㆍ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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