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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4-6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17 16:26:29 · 공유일 : 2018-09-17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385-5 외 108 일원 1만64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96.08%를 적용한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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