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은 더 공급하고 투기는 막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9. 13 부동산 대책`에 관해 질의응답(카드뉴스) 형식을 통해 살펴봤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 것인지?
분양권ㆍ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약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 동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포함된다.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법령 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Q.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의 공급 방향은?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GB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하여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은 더 공급하고 투기는 막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9. 13 부동산 대책`에 관해 질의응답(카드뉴스) 형식을 통해 살펴봤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 것인지?
분양권ㆍ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약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 동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포함된다.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법령 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Q.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의 공급 방향은?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GB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하여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