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돼 있다.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돼 있다.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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