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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1285억 원 부풀려”… 건설원가 공개 취지 무색
경실련, 추가분석 결과 공개… 하도급내역 공개 촉구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17 18:02:15 · 공유일 : 2018-09-17 20:02:1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에 들인 건축비가 실제 분양가와 평균 20%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로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뻥튀기가 심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하도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다.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이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중앙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등)는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감리비를 전액 인정, 추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장은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라서 (그대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 원인데 반해,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원으로 20%가 차이 났다. 차이는 전용 84㎡(33평)기준 3600만 원이며, 4개 블록 전체로 계산하면 1285억 원에 달한다.

다산 S1블록이 3.3㎡당 138만 원, 33평 기준 4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단지별 총액도 다산 S1블록이 716억 원으로 가장 부풀림이 심했다.

김성달 팀장은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원, 4%에 불과하다"면서 " 만약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의 부대비를 포함할 경우 적자사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상세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보존 등기 비용 등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 섣불리 이윤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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