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그간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왔으나, 이번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야 한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과 온라인 가상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ㆍ구조ㆍ자재 및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ㆍ유리ㆍ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해 기존 ㎡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ㆍ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기존 ㎡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축비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2.39%, 2.14%였고, 올해 3월은 2.65%였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그간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왔으나, 이번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야 한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과 온라인 가상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ㆍ구조ㆍ자재 및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ㆍ유리ㆍ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해 기존 ㎡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ㆍ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기존 ㎡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축비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2.39%, 2.14%였고, 올해 3월은 2.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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