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하나의 층에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해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해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해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하나의 층에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해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해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해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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