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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9-18 14:13:19 · 공유일 : 2018-09-18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첫 급여 시기를 앞당겼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2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이달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이달 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ㆍ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ㆍ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이달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아동수당법」 제13조),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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