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 조합과 합병한 경우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A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에서, 해당 조합과 올해 1월 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인 B구역 재건축 조합이 합병 후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추진위 등이 구성돼 있지 않은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구역, B구역 및 C구역의 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권리배분계획으로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해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관계가 일응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A구역 재건축 조합이 B구역 또는 C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B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또는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거쳐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비구역을 통합해 지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바(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A구역 재건축사업과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는바, 양자는 동일한 재건축사업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재건축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B구역 및 C구역 재건축사업은 물론 A구역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제처는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해당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사업이 그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 조합과 합병한 경우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A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에서, 해당 조합과 올해 1월 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인 B구역 재건축 조합이 합병 후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추진위 등이 구성돼 있지 않은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구역, B구역 및 C구역의 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권리배분계획으로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해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관계가 일응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A구역 재건축 조합이 B구역 또는 C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B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또는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거쳐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비구역을 통합해 지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바(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A구역 재건축사업과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는바, 양자는 동일한 재건축사업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재건축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B구역 및 C구역 재건축사업은 물론 A구역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제처는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해당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사업이 그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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