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서울보증보험(SGI)과 금융권에 따르면 SGI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시 소득요건을 종전처럼 상한이 없거나 1억 원 이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전세보증 자격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까지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소득 상한이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민간 보증기업인 SGI는, 다주택자를 옭죄는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문호를 좀 더 넓힐 방침이다.
SGI 관계자는 "1주택자의 전세보증 소득기준을 상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안 1억 원보다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부부의 경우 HFㆍHUG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SGI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HF의 전세보증 상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인 경우, HUG 상품에는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5억 원 이상 전세금 보증 상품은 주로 SGI를 이용해왔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서울보증보험(SGI)과 금융권에 따르면 SGI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시 소득요건을 종전처럼 상한이 없거나 1억 원 이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전세보증 자격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까지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소득 상한이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민간 보증기업인 SGI는, 다주택자를 옭죄는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문호를 좀 더 넓힐 방침이다.
SGI 관계자는 "1주택자의 전세보증 소득기준을 상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안 1억 원보다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부부의 경우 HFㆍHUG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SGI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HF의 전세보증 상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인 경우, HUG 상품에는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5억 원 이상 전세금 보증 상품은 주로 SGI를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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