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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음 달부터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가동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18 18:21:27 · 공유일 : 2018-09-18 20:02:1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광주시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같은 체재를 구축하고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ㆍ추진한다.

18일 광주시는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보거나 ▲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등을 상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줄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융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도 부과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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