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층수ㆍ용적률 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18 18:50:40 · 공유일 : 2018-09-18 20:02:2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일반주거2종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입법예고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의 층수는 15층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및 `나홀로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로 자체 조례를 통해 평균 7층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기본 용적률을 허용하며, 준공공임대주택(8년 의무임대)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하면 최대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정도로 낮추거나 연면적이 아닌 세대수 기준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