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ㆍ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실시됐다.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예년 100억 원 내외로 발생해온 체불이 대폭 줄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최근 3년간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의 체불액은 올해 설 이전 92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설 93억 원, 추석 109억 원, 2016년 설ㆍ추석에는 각각 223억 원, 176억 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올 초 도입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기성대금을 지급한 효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ㆍ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실시됐다.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예년 100억 원 내외로 발생해온 체불이 대폭 줄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최근 3년간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의 체불액은 올해 설 이전 92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설 93억 원, 추석 109억 원, 2016년 설ㆍ추석에는 각각 223억 원, 176억 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올 초 도입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기성대금을 지급한 효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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