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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