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현행법은 회계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고 비용은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해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현행법은 회계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고 비용은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해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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