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ㆍ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오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ㆍ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ㆍ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오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ㆍ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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