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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ㆍ예비심사 ‘강화’
지방 중소도시 5곳 이상 추가 지정 전망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20 15:49:26 · 공유일 : 2018-09-20 20:01:5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제도와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한다.

20일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 조정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유보기간 중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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