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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1동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0 17:31:11 · 공유일 : 2018-09-20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1동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합성1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기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언 마산구 금강로 196(합성동) 일원 7만1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7.5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8가구 ▲59㎡ 174가구 ▲84A㎡ 406가구 ▲84B㎡ 476가구 ▲100㎡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379가구, 보류지 1가구, 일반분양 687가구, 임대주택 10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합성1동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창원시는 합성1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기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언 마산구 금강로 196(합성동) 일원 7만1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7.5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8가구 ▲59㎡ 174가구 ▲84A㎡ 406가구 ▲84B㎡ 476가구 ▲100㎡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379가구, 보류지 1가구, 일반분양 687가구, 임대주택 10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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