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동법 제73조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산정한 것과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 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 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반복하게 돼 보상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제2항제3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액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평가액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해 세입자가 그 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세입자도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동법 제73조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산정한 것과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 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 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인가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반복하게 돼 보상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제2항제3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액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평가액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해 세입자가 그 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반면,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세입자도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세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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