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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재개발, 공공관리제도 적용되나?
조합 관계자 “논의 중… 아직 결정된 것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21 15:35:56 · 공유일 : 2018-09-21 20:00: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재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때문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관할관청에 검토 받아야 한다. 현재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냄과 동시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탄력이 붙고 있었다.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절차에 공공관리제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공관리제 적용을 놓고 성북구와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업이 연기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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