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8월 한 달 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0% 이상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35.3%,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8월 말 기준)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4만5000명이다. 8월에 서울시에서 3270명, 경기도에서 2922명이 등록해 총 6192명을 기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308명 ▲송파구 275명 ▲양천구 218명 ▲강서구 186명 ▲노원구 172명 순으로 신규 등록이 많았고, 경기도는 ▲고양시 321명 ▲용인시 297명 ▲수원시 276명 순이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천 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가구), 경기도(7073가구)에서 총 1만5817가구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1124가구 ▲송파구 795가구 ▲양천구 577가구 ▲서초구 523가구 ▲관악구 514가구 순으로, 경기도는 ▲수원시 869가구 ▲용인시 780가구 ▲고양시 665가구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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