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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2차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1 15:57:45 · 공유일 : 2018-09-21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사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준비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강남구는 상아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승권)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주요 사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액 증층별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 구획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조합원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희망 층별 점포를 신청받아 분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했음에도 희망 점포에 경합이 잇는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며 탈락자는 후순위 신청 또는 잔여 점포구획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9(삼성동) 2만77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사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준비에 성공했다.
지난 7일 강남구는 상아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승권)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주요 사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액 증층별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 구획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조합원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희망 층별 점포를 신청받아 분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했음에도 희망 점포에 경합이 잇는 경우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며 탈락자는 후순위 신청 또는 잔여 점포구획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9(삼성동) 2만77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