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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1 15:45:11 · 공유일 : 2018-09-21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강동구는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강동구청과 사업지 인근 명일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에 건폐율 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강동구는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강동구청과 사업지 인근 명일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에 건폐율 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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