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대출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화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ㆍ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대출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화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ㆍ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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