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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7 16:10:18 · 공유일 : 2018-09-27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달서구는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원수)이 제출 및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8㎡ 445가구 ▲84㎡ 531가구 ▲105㎡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분양계획은 조합원 211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80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2019년 6월~10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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