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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지구 재개발, 현금청산자 2년 갈등 풀고 보상협의 ‘마무리’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28 13:17:36 · 공유일 : 2018-09-28 20: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금청산자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은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안양시는 지난 21일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치덕ㆍ이하 조합)과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 있었다.

2016년 7월부터 현금청산자들이 안양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반대 및 현시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천막 농성을 벌여 갈등은 시작됐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8ㆍ27 부동산 대책에서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덕현지구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제공되면서 지난달(8월) 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보상협의가 마무리 됐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금청산자들이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협의를 독려했다"며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측 간의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됐을 때 중재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덕현지구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22개동 255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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