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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성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8 15:11:57 · 공유일 : 2018-09-28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대 19만841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92%, 건폐율 14.2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8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506가구 ▲74B㎡ 47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분양 계획은 임대 241가구, 분양 407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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