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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내달 ‘수시접수’ 전환
그간 ‘정기공모’ 실시… 국토부 “기다림 해소, 사전준비 완화 등 위해 개선”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9-28 16:21:58 · 공유일 : 2018-09-28 20:02:05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REITs) 또는 펀드가 한꺼번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한 공적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 이하,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 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이 추가 강화된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때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일괄 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정비사업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 등 총 32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7만6000호를 지어 약 5만3000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구역들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으로,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유삼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의 변화는 사업 참여 의향에도 정기공모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 접수ㆍ평가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과장은 "사업 참여 준비를 마친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사업 참여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추후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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