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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방치되는 주민공동시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오제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05 15:51:03 · 공유일 : 2018-10-05 20:01: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0가구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이에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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