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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짜고 치기? 동작 그만!”… 인터넷ㆍ전화로 신고하세요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개소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05 15:56:11 · 공유일 : 2018-10-05 20:01:3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집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몰래 집값을 높이려고 짬짜미(담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해 집값ㆍ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가격 왜곡 행위, 공동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 가격 담합 행위 등과 이를 위해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면 누구나 감정원 누리집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감정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집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몰래 집값을 높이려고 짬짜미(담합)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해 집값ㆍ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가격 왜곡 행위, 공동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 가격 담합 행위 등과 이를 위해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면 누구나 감정원 누리집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감정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