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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05 18:32:18 · 공유일 : 2018-10-05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인가일은 같은 달 17일이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0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71가구 ▲60~85㎡ 126가구 ▲85㎡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담긴 주요 변경내용은 아파트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아파트 199가구, 오피스텔 116호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수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인가일은 같은 달 17일이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0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71가구 ▲60~85㎡ 126가구 ▲85㎡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담긴 주요 변경내용은 아파트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아파트 199가구, 오피스텔 116호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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