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 임대주택사업자 32만9678명 중 20살 미만인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가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는 104명에서 17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주택 1채씩을 보유한 두 살배기 아기 2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3살(1명)과 4살(6명), 5살(1명) 등 5살 이하 유아 임대사업자들이 10명에 달했다. 2030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이룬 셈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5세 이하의 유아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0대 임대주택사업자도 같은 기간 4677명에서 6937명으로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방치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세입자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투기나 편법 증여에 악용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경우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세금 탈루와 자산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 임대주택사업자 32만9678명 중 20살 미만인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가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미성년 임대주택사업자는 104명에서 17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주택 1채씩을 보유한 두 살배기 아기 2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3살(1명)과 4살(6명), 5살(1명) 등 5살 이하 유아 임대사업자들이 10명에 달했다. 2030 청년 가구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이룬 셈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5세 이하의 유아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0대 임대주택사업자도 같은 기간 4677명에서 6937명으로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방치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세입자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투기나 편법 증여에 악용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경우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세금 탈루와 자산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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