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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스는 MB의 것!’보다 중요한 것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05 18:50:05 · 공유일 : 2018-10-05 20:02:06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인했던 다스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봤다.

사실 다스 비자금 횡령에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이 전 대통령의 중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 있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3여년 간 다스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하는 등 총 350억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7년 당시 대선 기간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꾸려졌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피고의 결백을 믿고 대통령으로서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어야 함에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23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함은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는 등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함께 일한 측근들을 모함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에의 이 같은 판단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참으로 굳건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강훈(65)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심경을 전했다. 추후 항소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는 한때 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 사회 안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며 공직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추악한 행위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분명 대한민국에 큰 실망과 불신, 그리고 큰 생채기를 남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신의 어리석고 추한 행태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직권남용`, `갑질`, 을사조약(을이 죽는 조약) 등 최근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들이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오만과 오류가 넘치고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행동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 된다.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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