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들여다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부터 2%까지에서 1%부터 3%까지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들여다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부터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부터 2%까지에서 1%부터 3%까지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