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해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춰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됐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해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춰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됐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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