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ㆍ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세부 4개 태스크포스(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해왔다.
우선, 현재 6층(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3층 이상이거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로티(piloti) 구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 외벽과 상부 층에 마감재를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화재 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는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 시험을 받도록 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일체형 방화셔터`(출입구 달린 셔터)를 사용 금지하며, 계단을 통한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통계단 간 떨어진 거리 산정 기준 마련한다.
특히,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기준 현행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ㆍ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세부 4개 태스크포스(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해왔다.
우선, 현재 6층(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3층 이상이거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로티(piloti) 구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 외벽과 상부 층에 마감재를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화재 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화재 시 건물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피난하기 쉽도록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는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 시험을 받도록 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일체형 방화셔터`(출입구 달린 셔터)를 사용 금지하며, 계단을 통한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통계단 간 떨어진 거리 산정 기준 마련한다.
특히,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기준 현행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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