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건물은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반드시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그동안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열기, 소음, 응축수 등을 뿜어내는 탓에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고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물론 지지대가 약해져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도로면에서 2m 이상의 높이 또는 사람에게 직접 열기가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ㆍ구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차폐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건물은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반드시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그동안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열기, 소음, 응축수 등을 뿜어내는 탓에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고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물론 지지대가 약해져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도로면에서 2m 이상의 높이 또는 사람에게 직접 열기가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ㆍ구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차폐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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