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제기됐다.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ㆍ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접수됐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ㆍ흡연ㆍ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도 있었다.
아울러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ㆍ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ㆍ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제기됐다.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ㆍ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접수됐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ㆍ흡연ㆍ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도 있었다.
아울러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ㆍ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ㆍ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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