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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1 16:30:53 · 공유일 : 2018-10-11 20:02:0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서대신동2가) 일대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3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됐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서대신동2가) 일대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3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됐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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