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 부과, 2년 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제공 시 공사비의 20%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1000~3000만 원 미만인 경우 15% 과징금과 2년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금품이 500~1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각각 공사비의 10%, 5%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 부과, 2년 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제공 시 공사비의 20%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1000~3000만 원 미만인 경우 15% 과징금과 2년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금품이 500~1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각각 공사비의 10%, 5%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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