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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서 걷힌 양도세, 서울 전체 절반 ‘육박’… 전국의 16%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0-12 17:36:27 · 공유일 : 2018-10-12 20: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 원이었으며 토지는 42%인 28조7759억 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 원, 주식은 16%인 10조5736억 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세는 15조1337억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 원이 걷혔고 이 중 강남 3구에서 거둬들인 액수가 2조4444억 원에 달해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 강남 3구 인구는 167만 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 5076만 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 명의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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