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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2 18:00:09 · 공유일 : 2018-10-12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부평구는 백운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근)이 신청한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대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4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71가구 ▲59A㎡ 488가구 ▲59B㎡ 258가구 ▲74㎡ 148가구 ▲84㎡ 399가구 긍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459가구, 일반분양 891가구, 임대주택 72가구, 보류시설 1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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