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감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행위에 대해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업무는 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과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감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행위에 대해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업무는 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과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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