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용인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1일 용인시는 `2020 용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지는 기흥구에서 각각 신갈동 33-4 일원(구역면적 11만187㎡)과 상갈동 102-5 일원(구역면적 9만3573㎡)에 위치한다.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으며, 상갈1구역의 경우 일부 자연녹지지역(면적 2633㎡)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고시로 두 사업지는 4년 안에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용인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1일 용인시는 `2020 용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지는 기흥구에서 각각 신갈동 33-4 일원(구역면적 11만187㎡)과 상갈동 102-5 일원(구역면적 9만3573㎡)에 위치한다.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으며, 상갈1구역의 경우 일부 자연녹지지역(면적 2633㎡)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고시로 두 사업지는 4년 안에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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