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신임 동별 대표자가 6개월도 안 돼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 포함
법제처 “보궐 선거일 경우에만 산정에서 제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15 16:56:32 · 공유일 : 2018-10-15 20:01: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